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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연금
    재테크/기타 2016. 9. 10. 15:18

     

    퇴직연금 제도는 2005년 12월 도입되어 매월 일정액의 퇴직 적립금을 회사 외부의 금융회사에 위탁해서 관리ㆍ운용하고 퇴직 후 연금으로 받는 제도.

    ■ 퇴직연금 유형

    구분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퇴직연금(IRP) 

     연금수급 요건

     연령 55세이상/가입기간 10년이상/연금수급 5년 이상

     연령 55세 이상/연금수급 5년 이상

     일시금수급 요건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55세 이상으로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운용주체

     사용자

    근로자 

     운용 위험 부담

     기업

    근로자 

     중도인출

     불인정

    제한적 인정 

     담보대출

    적립금의 50% 가능 

     퇴직급여

     확정

    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 

     제도 간 이전

     어려움(퇴직 시 IRP로 이전)

     직장 이동 시 이전 용이

    연금 이전 시 용이 

    ■ 확정급여형(DB : Defined Benefit)
    -. 회사의 책임으로 퇴직 적립금을 외부 금융회사에 맡겨 운용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돈에는 차이가 없음.
    -. 퇴직하는 시점의 월급(퇴직 직전 3개월 평균)에 근속연수를 곱해 산정된 금액을 지급.

    ■ 확정기여형(DC : Defined Contribution)
    -. 개인이 직접 퇴직금을 운용하는 형태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적립금±운용수익을 받을 수 있음.
    -. 회사는 매년 근로자의 퇴직운용계좌에 연봉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

    ■ 개인형 퇴직연금(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직장을 옮기거나 일시적으로 실업상태가 되었을 때 퇴직금을 IRP에 적립해서 연금 또는 일시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가능.
    -. 퇴직금을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퇴직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IRP에 이체한 다음에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경우 퇴직 소득세 경감.
    -. 근로자 개인이 연간 1800만원까지 추가 납입가능.
    -. 연금저축 계좌와 퇴직연금 계좌에 넣은 금액을 합쳐 최대 700만원까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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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홈페이지(www.moel.go.kr/pension)를 방문하면 금융회사별, 퇴직연금 형태별 수익률 확인가능.

    ■ 퇴직연금 지급절차
    ① 직원 : 회사에 퇴직금 신청(IRP 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제출)
    ② 회사 : 퇴직급여 산정 후 금융기관에 퇴직연금 지급신청
    ③ 금융기관 : 신청서류 접수 후, 세전 퇴직금 IRP로 입금
    ④ IRP 통장으로 퇴직금 입금 후 일시금 또는 연금수령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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