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제도는 2005년 12월 도입되어 매월 일정액의 퇴직 적립금을 회사 외부의 금융회사에 위탁해서 관리ㆍ운용하고 퇴직 후 연금으로 받는 제도.
■ 퇴직연금 유형
구분 |
확정급여형(DB형) |
확정기여형(DC형) |
개인형퇴직연금(IRP) |
연금수급 요건 |
연령 55세이상/가입기간 10년이상/연금수급 5년 이상 |
연령 55세 이상/연금수급 5년 이상 | |
일시금수급 요건 |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55세 이상으로 | |
운용주체 |
사용자 |
근로자 | |
운용 위험 부담 |
기업 |
근로자 | |
중도인출 |
불인정 |
제한적 인정 | |
담보대출 |
적립금의 50% 가능 | ||
퇴직급여 |
확정 |
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 | |
제도 간 이전 |
어려움(퇴직 시 IRP로 이전) |
직장 이동 시 이전 용이 |
연금 이전 시 용이 |
■ 확정급여형(DB : Defined Benefit)
-. 회사의 책임으로 퇴직 적립금을 외부 금융회사에 맡겨 운용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돈에는 차이가 없음.
-. 퇴직하는 시점의 월급(퇴직 직전 3개월 평균)에 근속연수를 곱해 산정된 금액을 지급.
■ 확정기여형(DC : Defined Contribution)
-. 개인이 직접 퇴직금을 운용하는 형태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적립금±운용수익을 받을 수 있음.
-. 회사는 매년 근로자의 퇴직운용계좌에 연봉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
■ 개인형 퇴직연금(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직장을 옮기거나 일시적으로 실업상태가 되었을 때 퇴직금을 IRP에 적립해서 연금 또는 일시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가능.
-. 퇴직금을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퇴직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IRP에 이체한 다음에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경우 퇴직 소득세 경감.
-. 근로자 개인이 연간 1800만원까지 추가 납입가능.
-. 연금저축 계좌와 퇴직연금 계좌에 넣은 금액을 합쳐 최대 700만원까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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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지급절차
① 직원 : 회사에 퇴직금 신청(IRP 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제출)
② 회사 : 퇴직급여 산정 후 금융기관에 퇴직연금 지급신청
③ 금융기관 : 신청서류 접수 후, 세전 퇴직금 IRP로 입금
④ IRP 통장으로 퇴직금 입금 후 일시금 또는 연금수령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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