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1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인(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일부러 돈이 없다, 급한 일로 외출 중이라 OTP가 없다 등으로 여러 핑계를 대며 계속 미룹니다.이 경우에는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서' 를 작성해 제출하면 보증금 돌려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거주지를 이전하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고, 임차권 등기 신청자가 해제하지 않는 이상, 이후 세입자를 받아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도록 하여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방법상세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https://easylaw.go.kr/CSP/Cnp.. 2024. 9.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