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1 퇴직연금 퇴직연금 제도는 2005년 12월 도입되어 매월 일정액의 퇴직 적립금을 회사 외부의 금융회사에 위탁해서 관리ㆍ운용하고 퇴직 후 연금으로 받는 제도. ■ 퇴직연금 유형 구분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퇴직연금(IRP) 연금수급 요건 연령 55세이상/가입기간 10년이상/연금수급 5년 이상 연령 55세 이상/연금수급 5년 이상 일시금수급 요건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55세 이상으로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운용주체 사용자 근로자 운용 위험 부담 기업 근로자 중도인출 불인정 제한적 인정 담보대출 적립금의 50% 가능 퇴직급여 확정 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 제도 간 이전 어려움(퇴직 시 IRP로 이전) 직장 이동 시 이전 용이 연금 이전 시 용이 ■ 확정급여.. 2016. 9.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