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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제혜택펀드
    재테크/펀드 2016. 9. 11. 11:54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 조건 : 신용등급 'BBB+' 이하 회사채나 코넥스 주식에 펀드 자산의 30%이상 투자
    -. 세제혜택 : 5000만원 투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종합소득세율(최고 41.8%)대신 원천세율(15.4%)적용
    -. 기타 : 공모주 물량의 10%를 우선 배정받는 펀드.
               비우량 회사채에 투자해 위험도 높음.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IRP)
    -. 조건 : 가입자격없음.(의무납입기간 : 5년, 연 1,800만원 한도 납입가능)
    -. 세제혜택 : 납입금 기준 개인연금 400만원+퇴직연금 300만원 한도
    연봉 5,500만원 이하 : 연간 납입액의 15%(지방소득세 포함 16.5%) 세액공제
    연봉 5,500만원 초과 : 연간 납입액의 12%(지방소득세 포함 13.2%) 세액공제
    -. 기타 : 펀드환매 및 이동 자유로움.
               연금소득세 나이별로 다름(만 55~69세 : 5.5%, 만 70~79세 : 4.4%, 만 80세이상 : 3.3%)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
    -. 조건 : 연봉 5,000만원 이하 5년 이상 불입(2015년 12월까지 가입가능, 현재는 가입불가)
    -. 세제혜택 :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최고 40%(연간 240만원)까지
                     600만원 납입 시 240만원의 이자소득세 15%(36만원)+주민세1.5%(3.6만원) 공제
                     이자소득세의 20%는 농특세로 부과 최종 32.4만원 환급

    재형저축펀드
    -. 조건 :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자영업자 7년이상 불입(2015년 12월까지 가입가능, 현재는 가입불가)
    -. 세제혜택 : 이자ㆍ배당소득세 15.4% 감면
    -. 기타 : 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 한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 조건 :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의무가입기간 : 5년, 청년 및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소득자는 3년)
    -. 세제혜택 : 연간 2,000만원 한도로 5년간 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200만원 초과분 9.9% 분리과세
    -. 기타 : 운영 지시를 가입자가 직접하는 신탁형과 전문가에게 맡기는 일임형으로 나뉨.
               신탁형 수수료율 : 0~0.3%, 일임형 수수료율 : 0.1~1.0%

    비과세 해외주식펀드
    -. 조건 : 국내 거주자(2018년부터 신규 가입불가, 기존 펀드에 추가매수만 가능)
    -. 세제혜택 : 원금 3,000만원 한도 매매ㆍ평가차익 15.4% 비과세(배당과 이자 소득은 세금부과)
                     계좌 개설한 날부터 10년간 세제혜택(10년 뒤 자동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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