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신고 FBAR (Report of Foreign Bank & Financial Accounts)
-. 미국 납세의무자 과세 회피 방지
-. 개인이 신고
-. 미국 외 1만달러 초과 금융계좌(복수 계좌 합계, 하루라도 초과 시 신고)
-. 고의성 없으면 가산세 500~1만달러 고의 미신고 시 10만달러 또는 미신고액 50% 중 큰 금액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 FBAR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
국가 간 과세 근거 정보 교환
-. 금융회사가 신고
-. 개인 5만달러, 법인 25만달러 초과 금융계좌(지분 25% 이상이 미국 납세자인 법인 포함)
-. 관련 내용 미제출한 금융회사를 제재, 영주권 없는 주재원 신고의무 부과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