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부동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by ▦HAN▦ 2024. 9. 18.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인(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러 돈이 없다, 급한 일로 외출 중이라 OTP가 없다 등으로 여러 핑계를 대며 계속 미룹니다.

이 경우에는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서' 를 작성해 제출하면 보증금 돌려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거주지를 이전하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고, 임차권 등기 신청자가 해제하지 않는 이상, 이후 세입자를 받아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도록 하여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방법

상세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29&ccfNo=5&cciNo=2&cnpClsNo=1

'재테크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법에서 주택 수를 계산하는 방법  (0) 2020.11.23
경매로 내집마련 하기  (0) 2016.08.30
공매 투자 노하우  (0) 2016.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