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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국외계좌신고제도 비교
    재테크/기타 2021. 1. 12. 20:18

    해외금융계좌신고 FBAR (Report of Foreign Bank & Financial Accounts)
    -. 미국 납세의무자 과세 회피 방지
    -. 개인이 신고
    -. 미국 외 1만달러 초과 금융계좌(복수 계좌 합계, 하루라도 초과 시 신고)
    -. 고의성 없으면 가산세 500~1만달러 고의 미신고 시 10만달러 또는 미신고액 50% 중 큰 금액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 FBAR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
       국가 간 과세 근거 정보 교환
    -. 금융회사가 신고
    -. 개인 5만달러, 법인 25만달러 초과 금융계좌(지분 25% 이상이 미국 납세자인 법인 포함)
    -. 관련 내용 미제출한 금융회사를 제재, 영주권 없는 주재원 신고의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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